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안내
- 작성자 : 환경보호과
- 작성일 : 2019.05.31
- 조회수 : 257
- 재활용품 분리배출요령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□ 분리배출방법
종류 | 배출방법 | 비고 |
플라스틱류 | ▪페트병과 플라스틱 용기에 든 내용물은 깨끗이 비우고, 부착상표와 뚜껑 등 다른 재질로 된 부분은 제거 ▪알약 포장재와 카세트테이프 등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제품은 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 | |
비닐류 | ▪과자, 라면봉지 등은 이물질이 뭍었다면 물로 2~3번 헹궈 잔여물을 없애고,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 | |
스티로폼류 | ▪부착된 스티커 및 이물질을 제거 후 가지런히 묶어서 배출 ▪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종량제 봉투에 배출 ▪건축자재용 폐스티로폼은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| |
유리병류 | ▪담배꽁초와 같은 이물질을 넣지 말고 배출 ▪깨진 유리, 사기 도자기류는 매립용 봉투에 배출 | |
콘텐츠 담당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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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종수정일 : 2021-10-26